주한 외국인 초청 기관홍보 교통편 제공 가능여부 문의
주한 외교사절(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대사 및 외교관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중 기관(준정부기관) 초청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한 외교사절(외국인) 대상으로 기관초청 홍보행사 진행을 위한 교통편(KTX 및 전세버스) 제공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주한 외교사절(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대사 및 외교관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중 기관(준정부기관) 초청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한 외교사절(외국인) 대상으로 기관초청 홍보행사 진행을 위한 교통편(KTX 및 전세버스) 제공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제공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