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와의 친목모임 참여 가능여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친목모임으로 회원은 고교 동문출신 건설, 건축관련 종사자들입니다. 회원들은 건설사, 건축사, 건축관련 공직자, 건설관련 공직자 등이 있습니다. 1. 우선 회원들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친목모임을 공직자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요?2. 만약 친목모임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매달 20,000원씩 내는 회비에서 식사비용 등을 사용 할 수 있는지요? (모임에 회원이 적게 나오는 날에는 회원 개인당 30,000원을 초과해서 식사를 할 수 있음)3. 회비가 아닌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내는 모임 날짜에 참석해서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