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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 지역 축제 관련 문의(긴급)

매년 열리는 동 단위 지역 축제를 2016년 10월 8일에 개최하려합니다. - 내용 :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프로그램 전시 및 공연, 주민노래자랑 등 - 주최 : 검단4동 주민센터(또는 주민자치센터) - 주관 : 검단4동 주민자치위원회질의1 : 동 주민센터 예산(행사운영비)으로 캐이블 방송사와 용역 계약을 맺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에 필요한 시설(무대, 조명, 음향, 천막, 테이블, 의자) 및 인력(MC, 초대가수, 운영요원)에 대한 부분을 캐이블 방송사가 수행하고 방송 송출권을 갖는 조건으로 캐이블 방송사 자체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유무질의2 : 캐이블 방송사를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여 상기와 같이 추진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유무질의3 : 행사에 필요한 경품, 기념품, 상품 등을 1회 100만원 이하로 직무와 관련 없는 기업, 상인, 개인 등으로 부터 협찬 받아 협찬자 명의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유무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주민센터 행사를 개최하면서 방송송출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면서 케이블방송사의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케이블방송사를 공동 주관사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기업, 상인 등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경품, 기념품 등을 협찬받아 협찬자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이 법상 제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다만, 위와 같은 형태의 협찬이 다른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금지대상이 아닌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동 주민센터 주관 행사에 협찬하는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