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 사인에 대한 질문

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규정중제1항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하여저희 회사는 주식회사 유신으로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저희 회사는 공공기관의 설계와 감리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데,저희회사가 위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가"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공직자등으로 분류되어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아니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건설사업관리상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들만 해당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귀 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는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종사자'가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범위는 수임등 업무내용에 따라 실직적인 업무수행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