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권익위 Q/A 사례 12번 관련 질의(대학교수 겸 사외이사)

Q/A집 사례 12번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민간기업 사외이사이자 국립대 교수인 甲에게 지급된 해외연수비 및 휴양시설이용비 명목의 500만 원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p.14). 그러나 보수의 지급과 마찬가지로 위 해외연수비나 휴양시설이용비의 지급 역시도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설 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정당한 권원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았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