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외부강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외부강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국책연구원 연구자가 규제개혁 교육, 정부3.0 강의 등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이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의 강의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에 해당하는지요? 2)국책연구원 연구자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강의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대상이 되는지요? 2. 법 제10조 "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1)여기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대한 서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2)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말해서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까지 포함되는 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까지도 포함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