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민의날 행사추진을 위한 후원요청 가능 여부
우리동사무소 동민의 날을 준비하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동민의날 행사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면서 관내 자영업자 및단체로부터 현물 및 현금 후원을 받고 광고 브로셔 등을 제작해서 추진하는 매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1. 이번 청탁금지법이 실행한 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추진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주민자치 위원장이 직접 후원을 받기 위해 자영업자나 단체를 방문하는 것이 괜찮습니까?3. 만약 불가능하다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4. 광고를 게재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한 개인의 신분으로 후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5. 후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는지요?여러가지 질문드렸는데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