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1> 정부출연기관인 OO 연구회의 이사회는 8명의 정부 부처 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산업계,연구계, 학계 등의 전문가를 민간이사로 구성하여 이사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오찬(또는 만찬)을 겸하여 개최하거나, 아니면 이사회 끝난 후에 오찬(또는 만찬)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동조 동항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이사장)등이 위로, 격려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는 없는지요?<질문-2> OO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여러 정부 부처의 국.실장,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약 20명 정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의 오찬(또는 만찬)도 위 <질문-1>과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요?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