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발행시 내용 검토의뢰 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학습교재, 교과서 등을 발행하는 출판사입니다.교재나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재나 교과서를 실제로 사용하게 될 일선 현장의 선생님(학원강사 또는 초,중,고 선생님)들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기본 프로세스입니다.출판사가 해당 과목 선생님들을 섭외하여 일정기간 또는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교재 및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받은 내용을 교재 및 교과서 개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위 검토를 수행하신 선생님들에게 소정의 검토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검토비는 EBS에서 교재 개발시 지급되는 검토료 및 교육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검토료 등을 고려하여 검토페이지 당 단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Q1. 위와 같이 현직 선생님들에게 교재, 교과서의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비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Q1-1.법 제8조 3항 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이러한 판단이 맞는지요.확인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