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 주최측에서 발급배포하는 초청장을 유관기관, 언론사, 바이어 등에 배포하는 건
고생이 많으십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실에 근무하는 장인식 부장이라고 합니다. aT에서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식품박람회에 한국식품 기업을 모집, 참가하여 현지에서 상담 및 우리식품 홍보 등을 통해 우리식품의 수출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16.10월중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SIAL 박람회에 참석예정인데 주최측에서 발급배포한 초청장(110유로 상당) 500여장을 우리식품 수출관련 유관기관, 언론사, 바이어 등에 배포하여 우리식품의 홍보와 수출상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박람회 주최측으로부터 aT 프랑스 지사가 수령하여 배포하는 형태)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건지와 저촉된다면 합법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