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독기관 수강료 면제 관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정승욱입니다.저희 기관에서 기업CEO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그런데 네트워킹 확산을 위해 인천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시의원을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장학생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좌개강이 10월5일입니다.아울러 청탁금지법 강사 추천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010-981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