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문의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표준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게시판 35번 게시물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의제14조제5항을 보면 '청탁방지담당관등은 ~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세입조치를 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부득이 반환할 수 없어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국고로 환수한다라는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세입조치'라는 부분이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기부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품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