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관련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관련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현장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 책임감리원이위 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관한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관련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현장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 책임감리원이위 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