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음식물, 선물) 허용 범위 질의
안녕하십니까.귀 위원회에서 배포하신 "직종별 매뉴얼"의 자가진단 check list"와 "청탁금지법 Q&A 사례집"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내용 : 직종별 매뉴얼 체크리스트.3 과 Q&A사례집 사례.60의 경우 적용기준이 상이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60의 경우 예산부서 소속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성 인정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매뉴얼 체크리스트.3에는 인사 예산 등 직접연관 소속 공직자에게는 허용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질의 : 직종별 매뉴얼 체크리스트와 Q&A 사례집 중 어느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