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문의
당사는 토목 엔지니어링회사입니다.만약, 당사와 직무상관련이 있는 공직자가 부친상을 당할 경우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부조금을 내는 것과 별도로그 공직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들도 회사와 별도로부조금을 내게 되는데, 이는 임직원들 개개인을 1인으로 보야임직원 개개인별로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낼 수 있는 것인지요?
당사는 토목 엔지니어링회사입니다.만약, 당사와 직무상관련이 있는 공직자가 부친상을 당할 경우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부조금을 내는 것과 별도로그 공직자와 친분이 있는 임직원들도 회사와 별도로부조금을 내게 되는데, 이는 임직원들 개개인을 1인으로 보야임직원 개개인별로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낼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별도로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부조금을 내는 경우 1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다만, 여러명의 임직원이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를 각각 회사의 비용으로 상호 의사 합의하에 제공하였다면 경조사비의 출처는 법인이므로 동일인에 해당하여 경조사비를 받은 공직자는 법인으로부터 3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인도 경조사비 제공가능 가액인 1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양자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