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농업관련 대상자 문의

안녕하십니까?농업분야에서 김영란법에 적용될 수 있는 대상자가 궁금합니다.예)쌀연구회, 상추작목반, 이(통)장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새마을지도지회, 농협 농자재판매장 담당직원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기관 및 공직자등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으로 파견나온 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이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