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의 동법 적용 여부 등 세부내용 질의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입니다동 위원회 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1.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이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지 여부2. 1의 질문에 대하여 준용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소속기관장은 누가 되는지? *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설치한 공공기관은 별도로 없음2-1. 소속기관장이 없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른 수수금지 물품 등의 신고 및 처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팀장 정창엽(02-2071-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