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배수안에 있는 자의 승진요구가 부정청탁인지 궁금합니다.
부정청탁의 기준이 14개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인데인사청탁의 경우 1. 승진서열이 하위에 있는 공직자 본인이 인사담당자나 기관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승진시켜달라거나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요구하는 경우2. 승진배수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직접 인사담당자나 기관장을 찾아가거나 제3자를 통하여 승진요구하는 경우3. 승진, 근평 등 인사에 대하여 인사담당자나 기관장에게 일체 얘기하면 안되는지 등어떤 경우에 부정청탁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