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자(이사장)도 해당이 되는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지방에 소재한 비영리사단법인인데, 최근 잡지사업등록을 하고, 계간지(유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본 사단법인의 대표자(이사장)를 발행인으로 등록하였는데, 이 대표자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위의 내용에 의하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돼있는데, 본 사단법인의 대표자는 비상근으로 잡지 발행업무에 전혀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010-2670-**** 이석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