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인사팀 직원입니다.대학 교원의 경우 외부강의등을 할때 기관장에게 신고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기관장 즉 대학 총장이 외부강의등을 할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인사팀 직원입니다.대학 교원의 경우 외부강의등을 할때 기관장에게 신고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기관장 즉 대학 총장이 외부강의등을 할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는 기관장도 해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