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관련

국공립 교원이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소속기관에 개인 연가를 내고 외부강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사전 신고 및 사례금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에서 유래된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는 외부강의등은 연가 사용 등과 무관히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사례금이 제한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