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허용 금품 합산 범위 및 동일사안 범위
수고 많습니다.두 가지 질의 합니다.1. 수수허용 음식물은 3만원 이하인데, 저녘을 1인당 2만원 계산하고 2차로 간단하게 맥주를 1인당 2만원 계산 했다면 각각 2만원 이내이므로 허용되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3만원을 초하였으므로 허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2. 동일 사안에 대하여는 합산한다고 했는데, 프로젝트성의 업무가 아니고 1년간의 유지보수 계약의 경우에 1년간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교의 목적으로 1달에 2회 1년간 총24회의 1회당 3만원 이내의 식사를 하였다면 허용되는 범위인지 아니면 동일사안으로 합산하여 초과로 보는지 궁금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