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공사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사에서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 중인 당사의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상세질의 내용은 별첨으로 합니다.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서 안내하도록 하였으니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