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상자 여부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서울메트로나 SH공사는 서울시에서 설립했으며,이와 같이 지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들을 청탁금지법의 제2조 1호의 '공공기관'에도 해당하는지, 이 기관의 임직원을 2호의 '공직자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근거 법령과 무관히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해당 기관의 임직원 역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