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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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참 어렵네요.ᄋ 공공기관 과장 A는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대표 B와 함께 식사를 한후 법인대표 B가 식사비용으로 30만원을 계산한 경우 Q1. 금품액수의 기준을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인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원활한 업무수행 사교,의례의 식사기준 3만원 초과한 금액 기준이 되어야 하는건지요?ᄋ 본인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제3자의 청탁 뿐만 아니라 본인 청탁행위 또한 금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Q2.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요? 청탁행위 금지는 하는데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이를 어떻게 금지한다는 말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식사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 제5조1항에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청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 제2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 제5조제1항 위반으로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