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관련)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외부 세미나 참석사례에 대해..
1. 국책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원이 외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사례비를 받은 경우 통상 주제발표를 하는 경우는 토론자나 참석자로 참석하는 경우보다 많은 금액(통상 50만원~100만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외부강의 등 사례비 상한을 적용하여 최대 30만원(직원이고 1시간 이상의 경우)만 받아야 하는 건지 즉, 외부세미나에 토론자이건 주제발표자이건 사회자이건 그 일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사례금 상한을 지켜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사례비 상한을 지켜는 것이 맞다면 주는 쪽도(주최측이 공공기관이면) 이 기준에 맞게 지급해야 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직무관련성이 아니라면 100만원 한도이내면 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고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있는 예시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4 . 외부에 나가서 하는 외부강의가 아니라 잡지, 학술지 등에 원고청탁을 받아 원고를 제출하고 받는 원고료, 자문료도 사례금 상한 제한에 적용되는지도 알려 주세요.5. 경조사비의 경우 조화등을 합쳐서 10만원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기관장이 기관장명의로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기관예산으로 지급하고 개인적인 돈으로 10만원의 경조비를 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경조사비 10만원이내의 제한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