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관련)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외부 세미나 참석사례에 대해..

1. 국책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원이 외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사례비를 받은 경우 통상 주제발표를 하는 경우는 토론자나 참석자로 참석하는 경우보다 많은 금액(통상 50만원~100만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외부강의 등 사례비 상한을 적용하여 최대 30만원(직원이고 1시간 이상의 경우)만 받아야 하는 건지 즉, 외부세미나에 토론자이건 주제발표자이건 사회자이건 그 일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사례금 상한을 지켜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사례비 상한을 지켜는 것이 맞다면 주는 쪽도(주최측이 공공기관이면) 이 기준에 맞게 지급해야 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직무관련성이 아니라면 100만원 한도이내면 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고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있는 예시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4 . 외부에 나가서 하는 외부강의가 아니라 잡지, 학술지 등에 원고청탁을 받아 원고를 제출하고 받는 원고료, 자문료도 사례금 상한 제한에 적용되는지도 알려 주세요.5. 경조사비의 경우 조화등을 합쳐서 10만원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기관장이 기관장명의로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기관예산으로 지급하고 개인적인 돈으로 10만원의 경조비를 내는 경우, 이런 경우도 경조사비 10만원이내의 제한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1.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토론자, 발표자, 사회자 모두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기관장 40만원, 임원 30만원, 그 외 직원 2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3. 법 제10조 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과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도록 하고있습니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없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4. 잡지, 학술지 등에 한 기고의 경우에도 상한액 적용을 받습니다. ]5. 기관장명의 경조금품의 경우 조화, 조의금을 합산하여 10만원의 가액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