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장학금 지급

1. 국립대학 법인(인천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 중에서 공무원에게 학칙에 근거하여 30%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위 김영란법 위반여부2. 국립대학 법인(인천대) 경영대학원 비학위과정인 최고경영자과정(1년 과정으로 비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에 입학한 입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라 수업료를 일정금액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여부3. 국립대학 법인(인천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과 비학위과정인 최고경영자과정(1년 과정으로 비정규과정)에 이미 입학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에 대한 학생들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위 내용을 ******************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에 따라 받는 장학금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