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사례집 관련 문의(이중지위)
Q&A사례집 중 사례12~14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사례12의 경우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 사외이사의 소득으로 산정되어 문제되는 건지? 비용으로 처리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출장비 등은 문제되지 않는지?소득/비용의 차이가 아니라면 100만원 초과 금품 중 복리후생 차원의 건강검진/경조사시 비용지원 등도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는지?2. 사례12~14는 공직자 등이 이중지위일 경우 어떤 지위의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사례12,13에서는 공직자 등이 아닌 지위의 처우기준, 직무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하는데도 공직자 등의 지위로 인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 금지되나사례 14에서는 공직자 등이 아닌 지위의 직무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여 괜찮다는 사례임각 사례의 차이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