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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모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학교규정에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담당, 팀장,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외부로 해당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담당, 팀장의 결재를 받은 상태에서 저에게 급하니 그냥 좀 외부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저는 문서를 확인하고 적법할 경우 외부로 공문을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상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를 14가지로 구체화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안에서 먼저 학교규정이 청탁금지법 상의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문 발송 업무가 14개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학교 내규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고, 단순한 공문 발송은 14개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