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모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학교규정에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담당, 팀장, 처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외부로 해당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담당, 팀장의 결재를 받은 상태에서 저에게 급하니 그냥 좀 외부로 공문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저는 문서를 확인하고 적법할 경우 외부로 공문을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상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