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원격대학)에서 학생주회 행사 등 학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원격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과 다르게 현직에 있는 직장인들이 대다수입니다.그 중 공직자 등이 있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학교에서 학생주최 행사 등 진행을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지원금을 지급하는데,학생지원금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 위 질문과 다르게 지원대상이 졸업생인 경우 해당사항이 있는 문의드립니다.졸업생을 대상으로 동문회 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원금의 경우입니다.위 2가지의 경우 이번 시행되는 법과 관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학생지원금이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받는 자가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받는 자가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이 모든 졸업생이 아니라 특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허용될 수 있음)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