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격대학)에서 학생주회 행사 등 학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원격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과 다르게 현직에 있는 직장인들이 대다수입니다.그 중 공직자 등이 있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학교에서 학생주최 행사 등 진행을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지원금을 지급하는데,학생지원금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2) 위 질문과 다르게 지원대상이 졸업생인 경우 해당사항이 있는 문의드립니다.졸업생을 대상으로 동문회 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원금의 경우입니다.위 2가지의 경우 이번 시행되는 법과 관련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