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국립대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료 상한선 금액이공직유관단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텐데,이경우 교수는 기관장, 임원, 직원 중 어느 직급으로 봐야 하나요??? (시간당 상한 금액 40만, 30만, 20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 교수는 시간당 상한액이 30만원이며, 임원이 아닌 일반 교수 등에 해당되시는 직원의 경우 시간당 상한액이 20만원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