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이중지위 관련 (귀 위원회의 Q&A 사례집이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언론사의 경우, 주식회사이다 보니 비상임 이사/감사/고문 등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사기업 대표 등 언론사 외부에서 별도의 지위(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사람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 귀 위원회가 작성 배포한 Q&A 사례집에 혼란스러운 내용이 적혀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필요한 경우 동 사례집의 수정을 요청합니다.사례집 13쪽에서 이중지위를 가진 공직자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귀 위원회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ᄋ 공직자가 아닌 지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제재대상 아님'ᄋ 단,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 공직자가 아닌 지위에서 받은 금품이거나 -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음다시 말하면, 이중지위를 가진 공직자의 경우에 '공직자가 아닌 지위에서 받았다면' 금품의 가액과 상관없이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같은 자료 맨 밑을 보면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이중지위자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높은 청렴성과 사명감을 가지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또한, 그 다음 페이지 사례 답변에서는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이는 이중지위를 가진 공직자의 경우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됨(법 적용이되지않는 별도의 지위에서 받았다 하더라도)을 뜻한다고 판단됩니다.실제 귀 위원회가 앞서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한 자료에서도 '직무관련 여부, 명목 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등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경우 처벌대상임'이라고 적고있습니다.도대체 어떤게 맞는 것인가요?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의 지위와 적용되지 않는 일반인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일반인의 지위에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입니까?*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경우를 나눠서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