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문의
KS인증기관, 공산품안전인증기관, 조달물자전문검사기관, 건설기술용역업,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두가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연구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와 포함될 경우 법인전체가 해되는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는자만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에 공공기관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다만, 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안 등) 1항의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KS인증기관, 공산품안전인증기관, 조달물자전문검사기관, 건설기술용역업,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기관 등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KS인증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4항에 따라 KS인증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함) * 공산품안전인증기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산품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함) * 조달물자전문검사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조달청 품질관리단이 지정함)* 건설기술용역업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서울특별시가 지정함)*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기관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제9조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등록(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함)상기 업무를 지정받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공무수행사인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포함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자만 공무수행사인인지 해당업무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자도 포함되는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지정서는 연구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특정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2. 상기 업무 중 KS인증, 공산품안전인증, 의료기기품질관리심사시 국외 인증/심사를 위하여 피인증/심사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료를 해당업체로 부터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교통비(공항에서 해당업체 공장까지 교통비)는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대중교통 이용하여 공항에서 해당업체 공장까지 교통편이 없는 경우 해당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해당 된다고 하면 현지교통비를 추가로 청구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피인증/심사업체의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회신은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