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중은행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당사는 은행을 주 거래처로 하는 용역회사입니다.1.적용대상관련 : 금융기관은 공공기관의 목록등의 참고하면 한국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등만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기금 관련하여 우리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등 시중은행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 확인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부정청탁의 금지등: 제5조 6항과7항 관련입니다. 국책은행 계약 담당자와 가.특별한 사유없이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식사를 접대하면 6항과 7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나. 재계약 시기에 국책은행 계약 담당자에계 식사를 접대하면 6항과 7항에 해당하는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시중 민간은행의 경우 잡지 또는 기타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로서, 공공기관 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국책은행 계약담당자에게 부정청탁 없이 단순히 식사만 접대하는 경우 법 제5조가 아니라 법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규율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