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탁 용역 사업(교육진행) 중 식사금액 관련 건
수고 많으십니다.정부위탁 용역사업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순수한 교육 목적 사업입니다.교육은 4박 5일간 숙박을 하고 세끼를 모두 제공하고 진행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정청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1. 근본적으로 이런 교육도 부정청탁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는지요 ?2. 적용이 된다면2.1 숙박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까 ? 예) 1인 숙박금액 한도, 2인실의 경우 등2.2 교육중에 있는 식사금액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예) 교육중 식사 제공이 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 조식, 중식, 석식 최대 각 3만원 한도로 해야하는지 조식, 중식, 석식 포함해서 최대 3만원으로 하는지?3.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식사제공은 기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것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4. 그리고, 팀에서 계처럼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명절에 그 돈으로 선물을 주는것도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4.1 만일 적용을 받는다면, 선물을 받는 쪽은 5만원 이하로 하면 될거 같은데...4.2 선물을 주는 주체는 팀장이 아닌 소속된 팀 자체 입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