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례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사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모임과 건축사협회가 연례적으로 단합대회를 매년 개최함.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저녁 야구장에서 단합대회 실시하여 치킨, 맥주, 입장티켓은 모두 건축사협회에서 제공할 예정임 (일인당 2만7천원에 해당하는 금액) 향응, 접대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배 여부, 그럴 경우 조치 사항.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사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모임과 건축사협회가 연례적으로 단합대회를 매년 개최함.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저녁 야구장에서 단합대회 실시하여 치킨, 맥주, 입장티켓은 모두 건축사협회에서 제공할 예정임 (일인당 2만7천원에 해당하는 금액) 향응, 접대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배 여부, 그럴 경우 조치 사항.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이 성립한다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참석자와 협회의 관계에서 상시적인 직무관련성, 직접적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공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