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공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수수료 지급 상한액

안녕하세요.외부강의사례금 지급 시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법률 제2조 2호 다목이 아닌 가, 나목의 적용을 받는 것과 관련입니다.1. 강의료 상한액을 적용할 때 교수들의 직급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공무원의 4가지 분류인지, 공직유관단체의 3가지 분류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2. 그리고 교수의 직급별로도 차등을 줄 수 있는지 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직급으로 보면 교수들이 총장과 학교 임원이 아니면 교수직급(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과 상관없이 모두 '그 외 직원'의 상한액인 시간당 2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회신이메일 :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직급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법 시행일 전 고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