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 교수 외부강의수수료 지급 상한액
안녕하세요.외부강의사례금 지급 시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법률 제2조 2호 다목이 아닌 가, 나목의 적용을 받는 것과 관련입니다.1. 강의료 상한액을 적용할 때 교수들의 직급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공무원의 4가지 분류인지, 공직유관단체의 3가지 분류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2. 그리고 교수의 직급별로도 차등을 줄 수 있는지 입니다. 공직유관단체 직급으로 보면 교수들이 총장과 학교 임원이 아니면 교수직급(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과 상관없이 모두 '그 외 직원'의 상한액인 시간당 2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회신이메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