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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직원 자문료 문의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유선상으로 문의드린바있는데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의료IT라고 해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주로 국공립병원이 고객사라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이중 자문료 관련 질문입니다.병원에 대한 전산시스템이다보니 병원의 의사(겸임 교수)와 간호사, 행정직원 등의 자문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국공립소속의 경우 김영란법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들에게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한이나 별도의 기준이 없나요?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자문료가 상주의 경우 월 4~600만원 수준이 됩니다.

(항공권등 교통비, 숙박비 별도)- 지난번 문의 때는 한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자문계약서를 쓰고 자문일지도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나, 기고료 등은 시간과 건에 대한 한도가 있는데 이수준에 준하는 것인지...자문료 기준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국내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 회의형식의 자문이 아니라면 법 제10조가 아니라 법 제8조에 따라 규율되고, 이 경우 지급되는 자문료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이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직무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될 것임 2. 청탁금지법은 금품등을 국내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이 수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외국기관(그 소속 구성원들)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