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직원 자문료 문의
안녕하세요. 일전에도 유선상으로 문의드린바있는데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의료IT라고 해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입니다.주로 국공립병원이 고객사라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활동이 있습니다.이중 자문료 관련 질문입니다.병원에 대한 전산시스템이다보니 병원의 의사(겸임 교수)와 간호사, 행정직원 등의 자문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국공립소속의 경우 김영란법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들에게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한이나 별도의 기준이 없나요?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자문료가 상주의 경우 월 4~600만원 수준이 됩니다.
(항공권등 교통비, 숙박비 별도)- 지난번 문의 때는 한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자문계약서를 쓰고 자문일지도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나, 기고료 등은 시간과 건에 대한 한도가 있는데 이수준에 준하는 것인지...자문료 기준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