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래 내용이 향후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처벌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내용>저는 대부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테니스 동호회(이하 테사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테사모에서는 경기공단본부에서 소유하는 테니스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주말 또는 공휴일에만 이용무료로 이용하는 조건은 테니스장을 관리*하면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 테니스장 관리 : 잡초제거 및 노면관리 등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져 사용해오고 있습니다.향후 청탁금지법 시행시 금품등 수수에 해당될까요?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본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