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아래 내용이 향후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처벌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내용>저는 대부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테니스 동호회(이하 테사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테사모에서는 경기공단본부에서 소유하는 테니스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주말 또는 공휴일에만 이용무료로 이용하는 조건은 테니스장을 관리*하면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 테니스장 관리 : 잡초제거 및 노면관리 등 서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져 사용해오고 있습니다.향후 청탁금지법 시행시 금품등 수수에 해당될까요?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본 법에 저촉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