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둥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질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개최하는 행사에 있어「부정청탁 및 금품둥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외국선거 참관 (외국선거 감독지원) 프로그램 나. 행사시기 : 2016. 9월말 ? 10월초 다. 행사목적 : 외국 선거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 등을 반영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외부기관 관계자*로 참관단을 구성하여 외국선거 참관 * 외부기관 참석인원 : 정치인, 타 기관 공무원, 언론인, 학자 등 * 외부기관 참석배경 : 외부기관 관계자도 참관단에 포함시켜 제3자의 인식도 참관단 운영결과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선거절차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하고자 예산 편성 시 반영됨.2. 질의내용 - 상기 참석인원 중 정치인(정당관계자) 및 타 기관 공무원(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법조사관 등), 언론인(기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준하는 항공운임 및 일비·식비·숙박비 등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3. 자체 검토의견 -「부정청탁 및 금품둥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6호에서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안의 경우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유사한 국외출장 시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국외여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석자 전원에게 필요한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급할 것이므로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