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뿐, 공직자등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한편,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데,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시가 기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기관으로부터 10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가 적용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0만원 이상의 선물에 대해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할 것이고, 위반 시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