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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빈 초청 시 식사접대 및 선물제공

안녕하세요, 청주시청 투자유치과 국제통상팀 김영란입니다.업무 성격상 해외에서 외빈들이 자주 방문을 하시는데, 외빈 영접시 저희시측에서 식사접대 및 선물증정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또한 외빈이 저희 시청 관계자들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도 저촉이 되는 사항인지도 알고싶습니다.허용이 된다면 제공하거나 받는 식사 및 선물 가액 상한은 어디까지 인지요?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뿐, 공직자등이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한편,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데,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시가 기준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기관으로부터 10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가 적용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0만원 이상의 선물에 대해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할 것이고, 위반 시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