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재개발,재건축 임원도 부정청탁법 적용 대상인가요?

도시및주거환경법에 의하면, 공무원에 의제한다고 되어 있어나, 실제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임되고 있어며,사적인 영역에 국가에서 공무원을 임명 및 위임을 하지 않으면서, 민간영역에 책임은 회피하고 관섭만 하기위해 만들어진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적용되어 부정청탁법에 적용이 된다면, 조합 임원들의 부당한 처우와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현실에 (시공사와의 계약시 개인연대보증 요구) 대해선 국가에서 개인의 권익을 지켜 줄 수 있도록 개인의 연대보증을 금한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 및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표준계약서등의 준수를 위한 건설계통의 제도개선이 되지않고 있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니라 공무원에 준하는 형벌을 가하고 있는것도 과잉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정청탁법 적용에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사람은 재건축 재개발 합의 임원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 현실적인 상황이 초래하게 됩니다.국가에서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관섭만 하려고 하지말고, 근본적인 원인과 현실을 알고 법의 잣대를 세우기를 희망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재개발, 재건축 임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