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임원도 부정청탁법 적용 대상인가요?
도시및주거환경법에 의하면, 공무원에 의제한다고 되어 있어나, 실제 조합원들의 투표로 선임되고 있어며,사적인 영역에 국가에서 공무원을 임명 및 위임을 하지 않으면서, 민간영역에 책임은 회피하고 관섭만 하기위해 만들어진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적용되어 부정청탁법에 적용이 된다면, 조합 임원들의 부당한 처우와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현실에 (시공사와의 계약시 개인연대보증 요구) 대해선 국가에서 개인의 권익을 지켜 줄 수 있도록 개인의 연대보증을 금한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 및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의 표준계약서등의 준수를 위한 건설계통의 제도개선이 되지않고 있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주어진 형벌이 아니라 공무원에 준하는 형벌을 가하고 있는것도 과잉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정청탁법 적용에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올바른 사고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사람은 재건축 재개발 합의 임원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 현실적인 상황이 초래하게 됩니다.국가에서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관섭만 하려고 하지말고, 근본적인 원인과 현실을 알고 법의 잣대를 세우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