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언론인과 관련한 업무 문의입니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는 기자실을 운영하여 출입기자들에게 취재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자들은 평소 식사자리 등을 통해 취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공보담당 직원들 또한 기관의 보도에 대한 평소 관리차원 및 기자들과의 친교 등을 위해 기자들에게 식사를대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첫째, 이처럼 공공기관 종사자와 언론사 기자간의 식사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의례의 목적에 해당되어3만원 범위내 식사, 5만원 범위내 선물, 10만원 범위내 경조사비 예외적 허용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당국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기관에 대한 언론보도가 좋은 쪽으로 나길 바라는 차원에서 평소 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친교를 위한 식사를 겸한 수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활한 직무수행인지, 대가성 제공인지 애매합니다. 둘째, 기관의 정책이나 행사 등에 대해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를 왜곡없이 잘 써주었다는 감사의 차원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세째, 공공기관에서 행사 등이 있어 방송사 촬영기자나 일간지 사진기자 등이 행사취재를 오는 경우, 이들 기자들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