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질의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과 친분있는 사람이 10만원 초과한 금액을 조의금으로 냈을 경우상주인 자녀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상주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먼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018년 1월에 개정되어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이 5만원으로 하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므로, 공직자등이 직무와 무관하게 5만원을 초과하는 조의금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별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라 관련사항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별개사항이므로 소속기관의 행동강령등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