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문의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학에 외부위촉강의(예전의 시간강사)로 나갈 경우 년간 강사료의 합계가 300만원을 넘는 다면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부정에 해당하는지요? 강의는 1회성의 특강이 아니라 학부생들에게 학점이 나가는 정규수업과목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학에 외부위촉강의(예전의 시간강사)로 나갈 경우 년간 강사료의 합계가 300만원을 넘는 다면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부정에 해당하는지요? 강의는 1회성의 특강이 아니라 학부생들에게 학점이 나가는 정규수업과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특별규정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회계연도 합산시 300만원 초과 수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