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생교육시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포함되나요?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중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3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학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각 기관으로 시행하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도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중 법 적용 대상기관을 30개(고등학교 1, 대학 27, 대학원 2)]로 규정하셨는데요시도교육청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