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포함되나요?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중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3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학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각 기관으로 시행하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도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 중 법 적용 대상기관을 30개(고등학교 1, 대학 27, 대학원 2)]로 규정하셨는데요시도교육청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