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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교 사례금 기준 및 용역계약의 정당성 문의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강의사례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국공립대 및 서울대 교수의 사례금 지급 기준국공립대 교수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서울대 교수는 공직유관단체의 사례금 지급 규정을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국공립대학 및 서울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보직교수(학장 등), 평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등이 각각 청탁금지법상의 사례금 지급 규정에 있어 어떤 기준(기관장, 임원, 직원 등의 구분)을 적용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2. 5주간 지속되는 교육 진행시 용역 계약 가능 여부저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명 미만의 일정 인원을 선발하고, 이 인원들에 한정, 특정 교수진을 초빙하여 5주간 수업(각 교수별로 주당 2회, 회당 2시간) 하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저희 교육사업은 대학의 강의와 마찬가지로 수업 진행, 과제부여 및 평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실시 및 그에 따른 채점, 최종 성적처리(P/F기준 존재), 입학식 및 졸업식 등 행사 참석, 그리고 교수진 회의 등, 강의 뿐 아니라 다른 의무사항들 또한 교수진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해당 경우 강의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의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수진과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사례금 지급 규정을 상회하는 용역 계약(서울대학교 평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사례금 지급 한도인 총액 300만원을 상회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지급할 경우, 교수진에게 지급하는 금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사례금 지급 규정 적용시 지급 계산: 서울대학교 평교수 초빙시 시간당 20만원 기준(2시간 강의시 상한액 30만원) : 5주X2회=10회, 10회X30만원=300만원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국공립대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에 따른 직급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서울대학교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동 시행령 별표2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2.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