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문의 드립니다.
저는 민간기업 관리자입니다.일반적으로 공무원및 언론,학교등이 포함된 청탁금지법으로 알고 있읍니다.그러나 일부 언론및 기타 요약상에는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협력사로부터 향응및 금품을 제공 받았을 경우에도법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읍니다.이럴경우 해당되는지 알고 싶씁니다.
저는 민간기업 관리자입니다.일반적으로 공무원및 언론,학교등이 포함된 청탁금지법으로 알고 있읍니다.그러나 일부 언론및 기타 요약상에는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협력사로부터 향응및 금품을 제공 받았을 경우에도법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읍니다.이럴경우 해당되는지 알고 싶씁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기업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만약, 민간기업 임직원이 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